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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 부산 467명 208억·울산 132명 57억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기사입력 : 2018-1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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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상습 체납자 467명의 명단을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법인이 134개 업체로 모두 74억9000만원을 체납했고 개인은 333명으로 134억7700만원을 체납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들이다.

    시는 14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를 공개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울산시도 2018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32명 명단을 14일 공보 및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129명 중 법인 52개 업체가 26억원(47.4%)을, 개인 77명이 29억원(52.6%)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가 100명(77.5%)이며, 1억원 초과 6명(4.6%·개인 2명, 법인 4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세외수입 체납자는 3명 모두 이행강제금을 체납했으며, 금액은 2억3600만원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불복 청구 중이거나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사람,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한근·지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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