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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행위 전수조사

  • 기사입력 : 2018-11-15 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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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가 경남과 부산에 국유재산 불법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유 농지 대한 불법 행위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캠코는 최근들어 경남과 부산에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뒤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불법 '전대'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구성하고 1000㎡ 이상 재산, 동일인 다수계약 재산,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토지와 먼 곳에 거주 중인 경우 등 전체 대부계약를 우선 집중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캠코는 농업경영정보등록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토지를 개간한 이주민이 고령화하면서 다수의 전대행위가 의심되는 곳을 전수조사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이나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캠코는 농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상업용과 주거용 재산 등 모든 국유재산으로 범위를 넓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정상화된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나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불법행위 금지와 자진신고 안내, 불법 전대 금지 안내판 설치,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확대한다.

    한편, 캠코 한 관계자는 "경남과 부산에 임대한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대가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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