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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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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현장 중심 소상공인 지원시책 제도적 근거 마련한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내년 본격 시행

  • 기사입력 : 2018-11-15 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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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창업지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부터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내수밀접 소비 둔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고용 침체 등 경기 악재에 대한 우려속에서도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희망을 불어 넣기 위하여 합천군은 어느 시군보다 한발 앞서 착실한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합천군 관내에 사업 개시를 희망하는 청년·여성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금 지원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지원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합천군은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중·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이 성공적으로 시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관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시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꾸준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여 현 상황의 경제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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