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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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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처분 나서

18개 시·군 합동 광역징수반 가동
급여·부동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 기사입력 : 2018-1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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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지난 3월에 이어 11~12월 도·시·군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가동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돼 생활권이 인접한 6개 시·군을 묶어 3개반을 운영한다. 도내와 타 시·도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악성·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 리스보증금, 특허권, 저작권, 법원공탁금,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추심한다. 또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26~30일 1주 동안 도내 등록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해 체납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받아갈 법원배당금에 대해서는 전국법원의 예상배당금을 조사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사전 압류해 징수할 방침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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