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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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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양산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정부·여야, 기간 확대 방안 논의에
노동계, 민주당 도당 앞 1인 시위
포괄임금제 폐지·과로사 예방법 촉구

  • 기사입력 : 2018-11-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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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2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이내의 기간을 평균해 주당 40시간을 맞추도록 운영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협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해 주당 40시간을 맞춰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모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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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현재 정부와 여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현행 최대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등 근로시간단축제 연착륙을 돕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중소기업계는 1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양대노총과 정의당 등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과로사를 양산하는 제도’라고 맹비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2일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연일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본부는 15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포괄임금제,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등으로 한국은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로사를 부추기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포괄임금제 폐지와 과로사 예방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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