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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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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늘린다

국토부, 기존 12개서 62개로 확대

  • 기사입력 : 2018-1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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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항목이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분양원가는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등)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간접비(설계, 감리, 부대) △그밖의 비용 등 총 4개 항목 12개가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분양가 세부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 분양가 거품이 줄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공급 축소와 원가의 타당성에 대한 소비자 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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