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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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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안 병합심사로 입법 탄력”

강석진 의원, 국회서 관련 학술발표회 열어
거창-산청함양유족회 양측 병합 합의 밝혀

  • 기사입력 : 2018-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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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거창사건 배상법 제정 학술 발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각자 활동해오던 거창과 산청·함양 유족회를 설득해 지난 10월 17일 두 법안의 병합 심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과거사 피해자의 배·보상을 포함하는 올바른 구제조치 마련과 과거사 문제해결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미 발의된 두 개의 법안과는 별개로 발표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연세대학교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가 후원한 이날 발표회는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유엔이 규정한 ‘피해자 권리장전’, 유사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손해 배·보상을 검토하고 거창사건의 올바른 구제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령과 추모 사업을 중심으로만 진행돼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피해 회복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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