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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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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로 5억원 뜯어낸 일당 구속

  • 기사입력 : 2018-11-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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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조건만남 빙자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 이들에게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로 총책 A(44)씨와 웹사이트 제작자 B(34·중국인)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과 함께 조건만남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공범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픽사베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킹 등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홍보해왔다. 이들은 ‘오늘밤 같이 있어요’ 등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입비 및 채팅 결제 비용으로 1인당 3만5000원에서 50만원 상당을 결제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 채팅이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원 확보를 위해 중국인 해커에게 개인정보를 구매하고,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직업 등 개인정보 300만건을 확보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만큼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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