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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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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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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월차 등 개인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노동자가 출근후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본인 사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 추가 안전보건교육 때 교육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어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일시를 정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 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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