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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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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내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월 375만원

  • 기사입력 : 2018-1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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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원들이 2019년 지급받을 월정수당이 2018년 대비 2.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시청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 인상폭을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에 약간 못 미치는 2.4%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2020~2022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의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들은 “도내 지자체 중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지은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면서도 창원시의 규모나 특례시 지정 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정례회를 여는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창원시의원은 내년부터 연간 월정수당 3188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월 375만원(월정수당 265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수준이다.

    한편 도내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별로 의정비 심의가 진행 중이며, 사천시와 양산시, 통영시,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등이 의정비 상한액을 결정한 상태다. 다만 최종 확정되려면 각 시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조례 심사 과정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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