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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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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금오산 인근 대규모 축사 건립 제동

군, 마을 - 축사 거리제한 강화
조례 16일부터 시행… 첫 적용

  • 기사입력 : 2018-1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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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하동군 금오산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축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마을과 축사 건립지 간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2일 6면 ▲“하동 금오산 인근 대규모 축사 건립 반대” )

    하지만 개정 조례 적용에 따른 일부 내용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 16일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이 조례는 고전면 주민들이 대규모 축사 건립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하동군의회 윤영현(더민주당) 의원 외 4명이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 내용은 마을과 축사 건립 부지 간 거리 제한을 강화한 점이다.

    개정안은 돼지 사육두수가 3000마리 이상이면 건립 예정지와 마을 간 제한 거리를 1000m로 늘렸다. 기존 조례는 700m로 규정돼 있던 것을 1000m 이내에는 축사를 건립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거리 제한을 1000m로 규정한 것은 지난 2015년 11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m로 거리 제한을 두라는 환경부 등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말 축사 건립업체인 가야육종(주)은 고전면 성평리 산 34-6번지 일원 2만 3371㎡ 터에 돼지 9384마리를 사육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축사 건립 부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은 고전면 성평마을로 746m 정도 떨어져 있다. 개정 조례 시행으로 이 업체는 사실상 축사를 건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대로 됐으나 여전히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개정 조례의 명확하지 않은 일부 규정 때문에 이 축사 건립에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이 업체는 아직 건축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개정 조례 적용 여부가 애매모호하다.

    개정 조례 적용으로 축사 건립이 무산되면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하동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개정 조례 적용 여부를 규제개혁팀과 협의 중이며 자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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