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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대표 비상근 허용 조례 개정 추진에 시의회 “업무 비연속성·지역예술인 반감” 지적

시 “전문성·경영능력 갖춘 인물 찾겠다”

  • 기사입력 : 2018-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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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5개월 이상 공석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비상근 대표이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비상근 대표이사 허용’이 지역민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재단을 개혁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창원시 관광문화국으로부터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와 대표이사 채용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상근기준을 비상근 및 상근으로 확대하고,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가 밝힌 ‘창작전문성과 마케팅,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뽑기 위해 비상근을 허용했을 때 업무의 비연속성,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부족, 앞선 공모 절차 결과에 따른 지역예술인의 반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창원문화재단 내부를 재정비하고 보다 나은 문화예술 정책을 펴기 위한 것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면 첫 채용공고 전에 조례 정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박춘덕 의원은 “비상근 대표이사를 뽑았을 때 업무 비연속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기구를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은 “재단과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능력을 가진 외부 사람을 비상근으로 부르겠다는데, 우리 지역 사람을 대표이사로 만들고 전국 명망있는 분들로 자문기구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며 “단순히 상근, 비상근만 고칠 게 아니라 진짜 창원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해련 위원장은 “재단 내 개혁과 변화가 필요해서 비상근을 허용해 이를 개선코자 했다면 첫 공모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매끄럽지 못한 행정절차 때문에 지역민과 새로 올 사람이 부담을 가지게 된다”면서 “재단의 개혁방안과 함께 상처 받은 지역 예술인을 치유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에 맞춰 재단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내부 혁신을 위해 창작 전문성, 마케팅, 경영능력 겸비한 인사를 채용하려 하고, 채용 대상 확대를 위해 비상근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외부인사 채용 시 업무 비연속성에 대해서는 재단 내 조직을 활용하면 되고, 지역예술계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인사들로 자문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정인물 내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아직 공모·특채 중 채용 방식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특정인을 꼭 영입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며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분 중 겸직 규정에 얽매여 (창원에) 상근으로 못 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영입의 폭을 넓히고 나면 전국의 명망 있는 분 중 재단에 참여할 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반면 전국적 영향력 있는 인물 영입에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원은 “문화재단 활성화 위해서는 비상근으로 개정해 전국적 인물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정순욱 의원도 “이왕 비상근을 할 거라면 보수나 출석 일수 등 규정을 넣어서라도 모든 우려를 끝낼 수 있는 능력있는 분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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