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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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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취재원 찾으려 ‘기자 통화내역 조회’ 논란

기협·언론노조·민언련 성명서 발표
“언론자유 침해 심각한 행위” 규탄

  • 기사입력 : 2018-11-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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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검찰청이 취재원을 찾는다며 기자의 통신기록을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내 언론인 및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울산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검찰이 사건 참고인에 불과한 기자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본 것은 성역 없는 취재를 위축시키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월 경찰의 송도근 사천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한 연합뉴스 A기자의 이틀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최근 조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한국당이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피의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픽사베이/

    이에 언론단체들은 “해당 기자는 4차례의 검찰 수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자 사실 관계를 설명했으며, 단 하나 기자윤리를 앞세워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을 뿐인데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며 취재원을 색출하고자 통신기록까지 조회한 후 통화기록을 일일히 열거하며 소명하라는 식으로 기자를 추궁했다”며 “공인인 자치단체장의 청사 집무실이 대낮에 압수수색당했고, 많은 시청 관계자와 민원인이 목격한 사안을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한 경위가 해당 고발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기자의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토대인데, 피의자도 아닌 기자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익명의 공익 제보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검찰은 이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은 “해당 고발 건의 경우 피의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전해졌기 때문에 최초로 보도된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언론의 특성과 취재원 보호 등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앞서 다른 수사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경남지방경찰청 기자단은 이와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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