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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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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서 지지 부탁하며 돈 건넨 혐의, 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기사입력 : 2018-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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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0일 조합장 보궐선거 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형량도 적절하다는 이유로 A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 등 4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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