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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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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쟁의권 제한은 법익 균형 상실, 헌법·노조법 등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방위산업체 제도 개선 토론회서
김두현 변호사, 발제자로 주장

  • 기사입력 : 2018-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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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이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삭제 또는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일 오후 4시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정의당 이정미·김종대 의원과 경남도당,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방산 노동자의 쟁위행위를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쟁의권 전면 제한을 통해 보장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실익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침해되는 노동기본권은 매우 중대하고 현실적이라 법익의 균형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산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국가의 방산물자 수급에 큰 차질을 발생시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률적으로 쟁의를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에 위배된 과잉제한이므로 반드시 삭제 또는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지상방산, S&T중공업, 효성중공업, S&T모티브, 현대로템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나와 노조탄압 사례를 증언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글·사진=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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