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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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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전 도의원, 농지 등 불법훼손 말썽

북천면 밭 등 파헤치고 석축 쌓아
주민 “경사 급해 폭우시 피해 우려”
군 “공사중지 명령…곧 고발 조치”

  • 기사입력 : 2018-11-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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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 전 도의원이 자신의 땅을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무단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하동군과 지역 주민에 따르면 전 도의원인 양모(70)씨는 지난 5월 북천면 가평마을 바로 뒤에 있는 밭과 임야로 된 7필지(1만783㎡)를 사들였다. 해당 부지는 양씨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다. 양씨는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나무 등 과실수를 심는다는 얘기를 하며 10여일 전부터 대형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에 들어갔다.

    양씨는 우량농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와 임야를 파헤쳐 높이 3m 이상되는 석축을 쌓는 등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공사 과정에서 가평마을 주민들도 마구잡이 공사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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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전 도의원이 중장비를 동원해 북천면 가평마을 뒤 자신의 밭과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석축을 쌓아 물의를 빚고 있다.

    경사가 급한 주변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마을 옆 작은 계곡으로 흐르는 물길이 마을 방향으로 바뀌면서 침수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마을 한 주민은 “마을 뒷산은 경사가 급한데다 큰 돌이 많은 곳이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한꺼번에 많은 물이 내려온다. 이번 공사로 물길이 바뀌어서 집중호우가 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일 마을에서 100미터 남짓 떨어진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사가 급한 탓에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해 석축을 쌓고 넓게 평탄 작업이 이뤄져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를 안 해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아마도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우량농지로 개발하려고 공사를 했는데 불법인 줄은 몰랐다”면서 “임야는 예전부터 이미 훼손된 상태여서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 불법 사실을 확인한 하동군은 이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동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경찰서도 자체적으로 불법 사실에 대해 확인했으며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글·사진= 김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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