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21 07:00:00
  •   

  • 문- 주택용전력을 일반용으로, 일반용전력을 주택용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5㎾까지는 해당 계약종별 증설 사용 가능, 계약전력 증감 땐 전기사용 변경 신청해야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전력 3㎾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5㎾ 이내의 해당 계약종별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전력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용량 계약정상화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용자의 변경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