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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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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불공정’ 논란

조례 반대 시민단체·경남도민연합
“조례 기안자가 공청회 사회 보고
패널·방청자 찬반 구성 불균형” 주장

  • 기사입력 : 2018-11-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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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 등이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의 졸속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0일 개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패널 선정 등에서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경남교원단체총연합, 경남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등은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가 불공정과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 주재자나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할 때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사회자로 경남조례안 기안자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 위반이다”면서 “또 패널을 찬성측 6명, 반대 측 2명으로 선정한 것도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 방청자 350명 중 찬성 측 250명, 반대 측 50명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고, 청소년 정치단체인 아수나로를 공청회 진행요원으로 선정한 것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반했다”면서 “공청회에서 발표자 상호간 질의·답변도 하지 않았고, 방청인에게 의견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실시한 공청회는 무효이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 이상(경남 동부, 중부, 서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패널 선정은 사전에 찬반 2명씩 4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4명은 신청자 중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허인수 생활안전과장은 “어제 공청회에서 조직적인 방해행위와 토론자에 대해 위협을 한 방해세력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면서 “더 많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창원 외에도 김해 양산 진주 등 5곳 이상의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일정에 따라 조례안의 도의회 제출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1일 공청회에서 조례 제정 반대 측의 항의 사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의견수렴 공청회는 일부 반대단체 사람들의 난동 속에서 겨우 마무리되었다”고 규탄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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