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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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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해서…”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구속

  • 기사입력 : 2018-11-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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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상해)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여자친구 B (21)씨 집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협박성 문자도 30여 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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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 앞서 만났던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원룸 창문 안으로 누가 스마트폰을 넣어 비춰보는 게 수상하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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