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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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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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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 병역지정업체 취업해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소집일자 5일 전까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 조건이행서약서입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나 취업 후 일정 기간 수습이 필요한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집일자를 연기한 이후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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