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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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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 여좌동 ‘50년 된 철도레일 육교’

“안전 D등급… 철거해야” vs “국내 유일… 보존해야”
진해구청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
주민 통행·민원 위해 재가설 추진

  • 기사입력 : 2018-1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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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진해역 역사 옆에 50년 된 구름다리(육교)가 있다. 1962년 진해시가 관광도시 5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구름다리는 긴 세월 동안 진해역 뒤쪽 여좌동 주민들이 시가지로 나오는 통로로 이용됐다.

    그런데 창원시가 구름다리의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이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고민에 빠졌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 구름다리를 철거하고 새 육교를 설치할지,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를 메겨 보존할지를 두고 창원시와 지역 문화유산 애호가들, 주민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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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 진해역 인근에 1968년 7월 준공된 기차 레일로 만든 육교./성승건 기자/

    ◆여좌동 구름다리는?= 육교는 폭 3.5m, 길이 61m 규모다. 이 육교를 특별히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지난 1968년 7월 준공된 후 50년간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역사성도 한몫하지만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보통 육교와 달리 육교를 떠받치고 있는 하부 구조물이 철도 레일로 만들어졌다는 희소성 때문이다. 그러나 진해구청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교량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을 받아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유일 철도 레일 육교…보존가치 충분”= 지역에서 근대문화유산 보존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모임인 ‘진해근대문화유산연구보존회’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철근 등 자재를 구하기 쉽지 않아 레일을 이용해 육교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여좌동 육교도 건설 당시 해군공창에서 필요한 레일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었고 관련 신문기사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레일이 부식되고 안전문제가 제기돼 대부분 철거됐고, 진해역 육교가 국내에 남은 유일한 육교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존회는 여좌동 구름다리가 역사성이나 희소성으로 볼 때 지역 역사문화콘텐츠이자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존회 측은 가능하면 구름다리를 보수·보강해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안전을 고려해 레일로 된 교각은 남겨놓되 상단을 철거하고 가벼운 소재로 대신한 뒤 구름다리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하는 방안과 일단 철거한 뒤 레일 일부를 그대로 남겨 놓는 방안, 제3의 장소에 구름다리를 그대로 보전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보존회 관계자는 “구름다리는 진해역과 어우러지는 공간 속에 포함된 콘텐츠로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귀한 것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보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안전 위해 재가설 추진… 의견 수렴 중”= 진해구청은 안전등급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보행을 위해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육교 재가설을 계획 중이지만 구름다리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존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육교 재가설 또는 존치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레일 하부에 부식이 많고 처짐 현상이 있어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재가설이 필요하다”면서 “보존회 의견도 중요하고, 사용하는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통행 편의를 우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구름다리를 보존하거나 재가설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여좌동 경로당 대표 김희악(81·여)씨는 “육교를 오르내리기 힘든, 나이 많은 주민들이 많고, 이제 기차도 거의 다니지 않으니 육교의 철거나 존치와 상관없이 철도 위를 바로 건너서 다닐 수 있게 해주면 제일 좋겠다”면서 “철도를 훼손하지 않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안전차단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도시철도공단은 재가설 또는 보수·보강공사는 가능하지만 역사 내 철도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설치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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