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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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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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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회사를 그만뒀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본인이 해야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퇴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따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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