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26 07:00:00
- Tweet
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을 작업 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위반인지요?
답- 사업장 실정 따라 교육시간 분할 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해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해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