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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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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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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병·의원서 확진검사, 당일 검사비용 최초 1회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공단은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 의심이 확인되는 경우 2차 검진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이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종합병원, 상급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의료수급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을 통해 고혈압 의심자는 진찰과 혈압측정을, 당뇨병 의심자는 진찰과 지정검사(효소법 또는 자가혈당 측정)를 하게 됩니다. 당일 검사비용은 고혈압은 진찰료, 당뇨병은 진찰료와 혈당검사에 한해 최초 1회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추가 검사비용 및 처방에 따른 약제비는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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