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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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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공설 테니스장, 운영방식 개선해야

  • 기사입력 : 2018-1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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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 무책임하고 시민을 무시한 공공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동호회가 완전히 독점하면서 사설 체육시설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5개 구내 공공 체육시설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체육공원 20곳,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내 15곳 등 모두 35곳이다. 문제는 테니스장이 공공시설임에도 민간에 위탁·관리를 맡겨놓다시피 한다는 데 있다. 특정 동호회가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당하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운영의 적법성을 떠나 특혜가 되면서 일종의 ‘갑질 문화’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탁규정만 만지작거리면서 손 놓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동호회가 점령한 창원 공설 테니스장 운영은 공공시설의 특혜시비 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겉으로만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시설일 뿐 사실상 회원 중심의 사설 테니스장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리에 손을 놓다 보니 동호회의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설치 등 불법사실도 드러났다고 한다. 공공시설의 출입제한은 주민복지를 도외시한 명백한 차별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이 모두가 각 구청이 읍면동과 협의한 후 특정 동호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결과이다. 이에 시 관계자의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사후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해명은 궁색하게만 들린다. 시 직영을 포함하여 조성 취지에 맞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억, 수십억 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조성된 공공 체육시설이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했으나 시설자체를 특정단체에게 내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시 당국의 직무태만과 무사안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질질 끌어선 곤란하기 짝이 없다. 공공시설물은 결코 일부의 전유물이 아닌 말 그대로 ‘공공시설’이다.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결정하는 최종권한과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재삼 강조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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