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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강민국 음주운전 미신고’ 벌금 1000만원

KBO, 강민국엔 30경기 출장 정지

  • 기사입력 : 2018-11-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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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을 KBO에 알리지 않고 kt에 트레이드해 은폐 논란을 일으킨 NC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O는 27일 오후 1시 30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NC에서 KT로 트레이드된 강민국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일으켜 면허 취소 및 벌금 400만원 처분과 당시 소속 구단인 NC로부터 내부 징계(벌금 500만원, 전지훈련 제외)를 받은 강민국(현 KT)에 대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2019년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민국의 음주 사고와 형사처벌 이행 사실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NC에게는 KBO 규약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③항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해 벌금 10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당시 KBO 리그 소속 선수로 공시(2014년 2월 10일)된 시점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선수가 해당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은 KBO 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4월 8일)였으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KBO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KBO 리그 회원사로서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 4월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이를 자진 신고한 두산 이영하에 대해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난 8월 부산에서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롯데 오현택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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