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가고파] ‘유치원 3법’과 규제- 김진호(서울취재본부 부장)

  • 기사입력 : 2018-11-28 07:00:00
  •   

  • 국회를 출입하면서 느끼는 대한민국 국회의 폐단 중 하나는 의원들이 법안을 너무 쉽게 발의한다는 것이다. 법은 대부분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규제영향평가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률안을 바로 국회 제출할 수 있어 입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자는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고, 유치원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 (임대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여서,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공공성을 강조한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 정면 배치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설립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유아교육에 썼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유총의 일관된 요구이기도 하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사유재산권이 충돌하면서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취학전 어린이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사립유치원이 해 온 것은 분명 인정받아야 한다. 반드시 법으로 강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물론 입법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의 유연한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한다면 그 법은 입법하자마자 규제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기를 기대한다.

    김진호 서울취재본부 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