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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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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경남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 “직권 남용·피의사실 공표 아냐”

  • 기사입력 : 2018-11-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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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검찰청은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사천시장을 표적 수사하고, 양산시장과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 청장을 고발했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사천·양산시장 후보자들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수사 의뢰가 있었고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후보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양산·창원시장 후보자의 경우 이미 기자회견 또는 감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사안이었고, 사천시장의 경우 이 청장 등의 통화 여부 및 참고인들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의사실이 유출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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