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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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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내 자치단체장 기소 여부 속도낸다

진주·통영시장, 고성·거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검찰 “증거 없거나 고의성 없다”

  • 기사입력 : 2018-11-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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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규일 진주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가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소시효가 내달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조만간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해서도 결론이 날 예정이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경남신문DB/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당내 경선과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고 친척이 운영하는 버스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 전통시장 상인들을 자유한국당에 무더기 입당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규일 진주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시장은 버스회사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주는 방법으로, 상인들에게는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입당시켰다며 고발당했다.

    검찰은 버스회사 직원들에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됐고, 상인들에 대한 정책 제시도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 시장이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단체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강석주 통영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6월 한국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식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강 시장이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했던 백두현 고성군수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미더덕 재해보험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었다. 검찰은 고의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닌 점 등의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고발된 구인모 거창군수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구 군수가 경남도 국장 재임 때 경남도 예산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창군에 배정됐다고 판단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의 경우는 최근까지 고발장이 접수될 정도로 혐의 건수가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경찰 조사도 마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계속 진행 중이다. 공소시효 기간 내에 모든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해서도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다.

    강진태·김진현·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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