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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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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통영 등 8곳 2.6% · 창원 2.4% 인상
진주·김해·거제·의령 등 7곳 미정
9.7% 올린 합천, 여론조사 후 결정

  • 기사입력 : 2018-11-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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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동결될 전망이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를 10% 가까이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18개 시군 의정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경남시문DB/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정판용)는 28일 2019년 도의원 의정비를 동결하는 등 향후 4년간 적용될 의정비 등을 결정했다.

    지방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도의원은 연 1800만원(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연 1320만원(월 11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바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경남도와 각 시군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상한액을 결정한다. 해당 지방의회는 심의 결과 이내에서 조례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한다. 전년도 월정수당액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올해와 같은 연 5699만4000원(월 474만9490원)으로 동결됐다.

    202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50%만 반영하고, 2021~2022년은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한다. 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 1.8%로 예정돼 있어 2020년 도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은 0.9%에 그칠 전망이다.

    메인이미지

    정판용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동결이나 삭감을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동참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동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의정비 심의를 마친 곳은 경남도를 비롯해 창원, 통영, 사천, 밀양, 양산, 창녕, 고성, 산청, 함양, 거창 등이다.

    창원은 내년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보다 적은 2.4% 인상하고, 향후 3년간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의 80%만 반영키로 했다. 통영과 사천도 2020~2022년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60%만 반영키로 했다. 양산도 내년은 2.3%만 반영하고, 이후 3년간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의 70%만 반영키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상폭을 줄였다.

    창녕과 고성, 산청, 함양, 거창은 향후 4년 모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100% 적용해 인상키로 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월정수당이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보다 많을 경우 반드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경남도와 18개 시군 중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합천군뿐이다.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합천군의원 월정수당을 9.7% 인상키로 의결함으로써 군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12월 중순에 3차 회의를 열어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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