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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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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스티로폼 부표·어업용 그물 등 어구실명제 시범 시행

  • 기사입력 : 2018-11-29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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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해양 환경오염의 원인중 하나인 스티로폼 부표 및 어업용 그물의 해상불법투기를 막고 노후어구를 도로변 등에 정리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행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어구 실명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휴어기 동안 철거된 어구를 물량장 및 도로변 등에 적재하는 중에 일부 어업인들이 정리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함으로써 해양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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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표시는 가로 30cm, 세로 21cm 크기의 표지판에 어업면허(허가)번호, 연락처, 적재기간 등을 기재해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 어구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범식 수산산림과장은 "그동안 바다 및 항·포구에 버려진 어구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해양환경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어구실명제 시행으로 어업인 스스로 책임감있는 어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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