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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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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해도 되나

  • 기사입력 : 2018-1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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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내 심의자문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설치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지난 5월 29일부터 국공립대학은 의무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구성은 교수·직원·조교·학생 등 학내 4개 단체 이상 포함돼야 하고, 한 단체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대학평의원회는 대부분 교수회가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구성원들 간에 구성 비율을 놓고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도내 국립대 4곳 모두 법 개정 6개월이 넘도록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다시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창원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해 학칙을 변경하려면 평의원회의 심의과정이 필요하지만 평의원회 구성이 녹록지가 않다. 대학본부측은 규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학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교수회측은 평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평의원회 80%를 교수회가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기득권을 잡기 위한 갈등이 이번 총장선거로까지 번져 볼썽사나운 모양새다.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른 대학들도 총장선거를 비롯해 학칙 변경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설치되지 않을 경우 학내에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교육부의 사정도 딱하다. 법 개정 후 각 학교별로 갈등을 빚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평의원회 구성을 서둘러 달라는 공문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 도내에선 경상대가 구성원들 간에 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고, 진주교대와 과학기술대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는 학내 주요한 결정사항을 교수·직원·학생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자는 것이 취지다. 대학 운영을 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 민주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대학이 법을 무시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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