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2-03 07:00:00
  •   

  • 문- 노동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되나요?

    답- 근무시간 외 정기교육 실시한 경우 소정의 임금 가산해 노동자에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 중이 아닌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소정의 임금을 가산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