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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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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회기 내 처리해야

  • 기사입력 : 2018-12-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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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여야는 예결위 활동시한이 지나도 예산심사를 지속한다는 합의에 따라 어제 예산심사 ‘소(小)소위’를 가동해 쟁점예산에 대한 심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자동부의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소집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여야 간 쟁점이 많은 데다 선거제 개편 등 예산 외 변수까지 끼어들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를 대신해 1일부터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관여해 담판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의 핵심쟁점은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및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이다. 쟁점예산을 비공식 회의체인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밀실야합’,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해도 처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놓고 민주당은 3일, 한국당 등 야당은 7일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나쁜 선례를 고착화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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