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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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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후차량 대책, 민생과 대기 질 모두 살펴야

  • 기사입력 : 2018-1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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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나선 정부는 과감한 환경정책의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을 내놓았다. 노후경유차 등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는 것이다. 경남에서도 운행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도내에 등록된 차량 중 22만5000여 대도 자동차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운행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문제는 대기질 향상과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에 대한 병행 지원정책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재난에 해당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임을 절감하고 있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은 서민생계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세먼지 노후차량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 국민이 공감대 속에 함께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숨쉬기조차 두려울 정도인 시대적 상황에서 대기 환경관리 정책의 변화는 당연하다. 국민들의 생활패턴까지 변화시키는 ‘잿빛 재앙’ 미세먼지의 공포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결국 주 원인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정책이 쏟아졌다. 특히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자동차와 연관된 점을 감안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도내도 지자체별로 차량 2부제 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도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해 995대, 올해는 2200대에 불과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이 대부분 서민 생계형임을 감안해 정책 확대가 절실해 보인다.

    갈수록 황사가 예년보다 잦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짙은 미세먼지로 뒤덮이기 일쑤다. 과거와 달리 계절을 가릴 것 없이 사철 내내 발생하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기폐차 유도와 같은 오염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자칫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연유에서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도와가며 노후경유차를 줄여가는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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