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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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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울산교육감·구청장 등 3명 줄줄이 법정에

  • 기사입력 : 2018-12-07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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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울산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 3명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당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학력을 게재했다며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청장은 지난 5월 21일 지방선거 후보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2013년 울산 등 7개 공항을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현직 구청장이 완화 조처를 하지 않아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박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해 시작됐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이던 6월 5일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울산지검에 노 교육감을 고발했다.

    당시 다른 후보 6명도 "노 후보가 진보 단일화 후보가 아닌 데도,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에 광고했다"며 노 교육감을 고발했으나,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건의 고발 중 한국노총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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