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지방의회,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평가받자

인사권 독립 등 커진 권한만큼 책임 막중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율 확대
사무처 직원 직접 임용권 가져

  • 기사입력 : 2018-12-10 07:00:00
  •   
  • 메인이미지
    지난 7월 5일 제11대 경남도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신뢰도는 낮다. 제도적 한계도 있지만 자초한 원인도 있다. 관광성 외유, 자기사업 방패막이 활용, 수준 이하의 언행과 갑질 논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현실이다.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의회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개정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을 확대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시·도는 물론 시·군·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의회 전문성 배양 필요= 미국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험 링컨, 시오도어 루즈벨트, 버락 오바마의 공통점은 지방의원 출신이란 점이다. 링컨과 오바마는 일리노이주의원, 루즈벨트는 뉴욕주의원을 지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는 지방의원 출신이 사회를 선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지방의회를 젊고 유능한 정치신인의 등용문으로 여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상황은 다르다. 1991년 첫 지방의회 출범 당시 20~30대 지방의원 비율이 13%였으나, 2018년 지방의회 선거 결과 20~30대 비율은 6.3%로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를 외면하는 이유 가운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근무여건을 우선 꼽힌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별도의 보좌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없다.

    ◆인사권 독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의 날’ 박람회(10.30)에서 공개했다. 전부개정안에는 시·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방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정활동 공개 등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있다. 집행부로 돌아가야 할 공무원들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보다 오히려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인력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다만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실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시·도의회별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지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원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조례나 예산을 통해 의원 보좌관 도입을 추진했지만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의원 보좌관을 도입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번번이 무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시·도의회에 의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시·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군·구 의회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과거 일부 국회의원처럼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개인비서처럼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공개채용 원칙, 명확한 업무범위 등을 명시했다.

    ◆책임·투명성 강화= 개정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고 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원 징계 심사를 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회운영, 지방의회별 비교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