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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점거농성 26일 만에 해제…강제퇴거 앞두고 노동부 중재안 수용

고용부 창원지청 강제퇴거 앞두고
지난 7일 오후 노동부 중재안 수용
노동계 “불법파견 등은 계속 투쟁”

  • 기사입력 : 2018-12-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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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노동계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달 12일부터 이어오던 창원고용지청 점거농성을 26일 만에 해제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점거농성 해제…충돌 피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창원고용지청 3층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던 노동자 8명은 지난 7일 오후 9시께 농성을 끝냈다. 농성을 시작한 지난달 12일 이후 26일 만이다. 앞서 지난 3일 창원고용지청은 노조에 공문을 보내 민원인 불편 등을 이유로 이날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강제해산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노조가 자진퇴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면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농성 해제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점거농성 이후 노조와 고용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8개사 등 3자는 노사정협의체를 꾸려 협의를 진행해왔다. 노사정 3자는 시급한 쟁점인 해고자 복직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왔지만, ‘고용 안정’이 담보될 수 있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력업체 8개사는 해고자들을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향후 고용 연장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노동계는 초단기직 재고용으로는 고용 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노동부 중재안 내용은?= 고용부는 농성이 장기화되자 사측의 채용 방안, 노조의 이행사항 등을 조정한 중재안을 제시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채용 중재안’을 보면 인원 배분, 채용방법, 계약 갱신 등 조합원 63명 채용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에 일임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시기는 합의 시점부터 발생되는 빈 자리에 따라 8개사가 해고자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중재안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해고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양보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해고자들이 우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중요했다는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1년 가까이 해고자들이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상당히 급박했다. 불법파견 문제 등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10일 가질 예정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1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64명을 해고 (계약해지)했으며, 고용부는 지난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협력업체 8개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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