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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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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전기요금 절감법 적극 홍보하라

  • 기사입력 : 2018-12-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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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계약전력과 계약종별을 잘못 설정해 절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제 최근 1년간 소상공인 사업체가 계약전력을 낮추거나 일반용·산업용 전력을 비주거 주택용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하지 않아 전기료 464억원을 더 냈다고 밝혔다. 계약전력은 한전과 전기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에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겠다고 정한 것으로, 전기 기본요금과 사용 가능한 전력량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같이 계약전력이나 계약종별을 변경하지 않아 절감할 수 있었던 전기요금을 낸 이유는 한전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데 있다고 하니 문제다.

    감사원은 홍보 부족으로 계약 변경이 저조한 곳으로 경남을 꼽았다. 한전 마산지사는 5㎾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중 4㎾로 변경이 가능한 6967개 사업장에 계약 변경 여부를 묻는 안내문을 보냈지만 계약을 변경한 곳은 4.68%에 그쳤다고 한다. 경남지역본부 산하 일반용에서 주택용으로 계약종별 변경이 가능한 2만2974개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계약을 변경한 곳은 2.33%에 불과하다. 계약전력을 5㎾에서 4㎾로 변경하면 연간 7만3290원, 일반용 계약전력 4㎾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주택용으로 변경하면 10만8829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해 전기요금을 더 낸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6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컨설팅을 추진해 계약전력과 계약종별 변경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냈지만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72.7%가 창업 이후 5년 이내 폐업하고, 85%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한 푼이 아쉽다. 지금부터라도 한전에게만 맡기지 말고 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알릴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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