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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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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없는 치과의사, 하루에 2번 음주운전 적발

대리운전 불러 귀가 조치 후 기사 폭행한 뒤 주거지서 또 운전

  • 기사입력 : 2018-12-11 1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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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을 다루는 치과의사가 50㎞가 넘는 거리를 만취 운전한 것도 모자라 단속 뒤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차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벤츠 승용차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부산울산고속도로 50㎞ 구간을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치과의사인 A(35) 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10분께 만취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해운대구까지 약 50㎞ 상당을 본인이 운전했는데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출구 지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앞서 경찰은 차량 주행 상태로 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차량을 추격한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리다가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위협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A 씨를 귀가하도록 조치했는데도 A 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뒤 자신의 집인 해운대 한 오피스텔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까지 했다.

    A 씨는 이후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오전 6시30분께 음주운전 혐의로 추가 적발됐는데 2차 단속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여전히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었다.

    한편, 경찰은 "A 씨는 울산의 한 치과병원 의사로 2010년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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