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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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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2-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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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착오로 전기요금을 두 번 냈는데 어떻게 해야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답- 다음 청구요금서 감액 정산·계좌로 환불, 신용카드 이중수납 땐 90일 내 취소 가능


    전기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에는 다음 청구요금에서 감액해 정산하거나 고객 계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고객 계좌 환불을 희망할 때 자동이체 고객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계좌이체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외에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자 신분증, 이중납부 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300만원 미만 개인일 경우 수금부서에서 실시간 환불조치합니다.

    신용카드 이중수납 시에는 이중수납 납부 건을 취소하고, 이때 취소는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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