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진주 지방세, 가상계좌로 내세요”

경남은행, 내년 1월분부터 고지

  • 기사입력 : 2018-12-14 07:00:00
  •   

  • BNK경남은행 가상계좌로도 진주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진주시 지방세 가상계좌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진주시와 체결한 ‘지방세 가상계좌서비스 구축에 따른 업무 협약’에 따라 지방세 전 세목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 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과 자동화기기(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지방세 납부는 2019년 1월분부터 고지서상에 부여 기재된 은행별·납세자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김유경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