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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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받고 있다 판단,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연명의료 시행 중단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제도 활용 방법은 두 가지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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