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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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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 댓가로 수 천만원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 기사입력 : 2018-12-18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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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판사는 뇌물수수 전직 경찰관이었던 A(61)씨에게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벌금 1억1000만원,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0월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면서 관내에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체 차장 B씨에게 민원 발생시 원만한 처리 및 교통제한 관련 편의 제공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누나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35회에 걸쳐 5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전 부속물 공사 업체와 차선도색 업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보수 공사 관련 업체, 고속도로 공사 업체 등에서 민원처리 및 공사 편의를 목적으로 20만원~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정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동안 업무 관련 공사업자들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매우 크다"며 "개별적인 뇌물 수수액은 크지 않고,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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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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