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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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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사고에 '위험 외주화 방지법' 탄력

여야, 산업안전법 개정 추진…영업권 침해 등 재계 반발 과제

  • 기사입력 : 2018-12-18 1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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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위험 외주화' 방지법이 국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패키지로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노동 현안에 밀려 현재까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최근 김 씨의 사망 사고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리게 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의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다짐했다.

    산업안전법 개정안은 그간 제출된 의원 발의안을 한 데 모았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선 유해성·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간헐적인 작업에 한해서만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의역 사고 발생 직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안과 유사하다. 또 원청인 도급인에게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와 하청업체 노동자인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지웠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관건은 재계의 반발이다. 재계는 이와관련 '위험의 외주화'가 아닌 '업무의 전문화'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에 과도한 책임을 묻게 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이법에 찬성하지만 영업권 침해와 경영 규제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19일 산업부·고용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진상규명과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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