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초·중·고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 뺀다

교육부, 학생부 관리지침 개정
내년부터 진로희망사항도 빠져

  • 기사입력 : 2018-12-19 07:00:00
  •   

  • 속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 이후 초중고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내신과 관계되는 ‘학생부’ ‘학생평가’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이 4051건(경남 274건)에 달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12월 17일 6면 ▲경남도교육청, 학교 종합감사결과 공개 )

    교육부는 학생평가와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한다.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한다. 논란이 많은 소논문도 기재하지 않는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출제-인쇄-시행-채점단계로 보안 관리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