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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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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오는 27일부터 ‘교육안전 조례’ 시행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 등 담겨

  • 기사입력 : 2018-1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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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안전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입안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조례’가 18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안전 조례’는 “‘교육안전’을 모든 교육활동에서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학교 등 교육기관의 안팎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활동의 안전에서부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까지로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교육장·직속기관장·학교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은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험중심 안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안전 중요정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해 소방본부, 경찰청, 학부모, 안전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 등의 협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손점숙 도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교육안전조례의 시행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하면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상황 대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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