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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민 생활환경 개선돼야- 손희열(전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전무)

  • 기사입력 : 2018-1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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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 구조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농가의 약 40%가 영세농, 고령농으로 농업소득으로는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농외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농촌지역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노동력이 왕성한 젊은 사람은 도시로 나가고, 늙은 사람만 상대적으로 늘면서 농촌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이는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농촌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자 상황이다.

    인건비,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농가 수입은 점차 감소해 농민들이 살아갈 방도를 찾는 게 점점 궁색하기만 하다. 따라서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해 농가 소득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고향세 도입을 위하여 국회 농산위원회에서 2018년 10월 국정감사 직후 법제화에 나서고 있지만,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고향세법은 모두 7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형태다.

    이 법안의 특징으로 고향세는 개인이 기부금을 내고 국세와 지방세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형식은 기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부, 도시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세금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세수를 빼앗길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방소득세의 30%를 다른 지자체에 낼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지자체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자체들은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노후 등에 대해 걱정이 태산이다.

    농업이 사양산업으로 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가 경제를 악화시켜 농촌사회의 해체로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실정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농촌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업이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낮춰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식생활의 핵심인 식량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산업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이나 지방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뿌리가 농촌이다. 농촌이 사라진다면 고향을 잃은 것과 같을 것이고, 조상 전래의 전통문화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농업인들은 농사에 흘리는 땀방울이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지켜가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고생스럽게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민을 위한 의료복지제도가 개선되고, 고향세가 도입되어 농촌이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변모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손희열 (전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전무)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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