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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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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단 한 분의 신체억제도 하지 않는 간호

  • 기사입력 : 2018-1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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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숙 희연병원 간호부장


    일반적으로 신체구속은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움직임, 신체활동, 혹은 스스로 자기 신체를 만지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신체구속 폐지는 진지한 고민과 진정성 있는 간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병원에서는 초창기 ‘안전사고 예방은 환자의 손과 발을 묶지 않는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여기며 신체구속 폐지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생각해왔다. 현장에서 무심코 행하던 간호행위에 대한 정체성과 인간 존엄성 확립을 위해 2011년 5월 19일 신체구속폐지 한국선언을 했고,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한편에 서서 신체억제 폐지선언을 했으나 7년이 지난 지금도 대형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여전히 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단 한 건의 신체억제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환자마다 살아온 환경이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신체억제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선진국들이 신체구속 없이 노인의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환자별 맞춤의료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원에서도 신체구속 제로를 위해 각 병동에서는 팀어프로치(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언어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직군의 다학제 회의) 시간에 각자가 의견을 제시해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방법을 접목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선진 노인의료 학습을 위한 일본 병원 시설 현지 연수, 내부 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꾸준한 신체구속 폐지 운동으로 전 직원의 의식을 바꾸고 있다.

    신체구속 폐지에 있어서 치매환자도 예외는 아니다. 치매환자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경우가 많다. 평소에 별 탈 없이 잘 지내던 치매환자가 많은 면회객들이 방문하거나 직원이 바뀌는 경우 갑작스런 상태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직원 전보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신규 환자 입원 시에는 1주일 동안은 관찰기간을 가진다. 불안정한 모습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정서적 지지와 직원들의 관심도에 따라 환자가 점차 안정감을 갖고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감한 환자에게 신체구속을 하였을 때에는 섬망 증상이나 신체기능 저하가 오기도 한다. 당연하게도 신체구속으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폐능력 또한 저하되며 욕창 등으로 피부에도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에 맞는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간호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신체구속 폐지 운동은 많은 노인의료현장의 노력으로 점차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기억은 잃어버려도 그 인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고령자라고 하여도,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

    권영숙 희연병원 간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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