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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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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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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기존 제품과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신규 제품이 도입된 경우 노동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답-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해당 내용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 제1항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및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8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는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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